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정리
2022. 12. 9. 16:55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이건 바로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 오래 살 수 있게 되는것이죠. 특히나 요즘은 요양병원 같은것들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요양병원을 생각하실 때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거에요. 하지만 어느정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어 조금은 환자들의 부담이 적어지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해주는지, 본인은 어느정도나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정리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병원에 입주를 할 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0%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해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4,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일반 요양원의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약 70~80만원선이 개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매전담실입니다. 이 역시도 2등급과 3,4,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30일을 기준으로 약 80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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