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말에 대해서 보신적도 없으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는 아니니깐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만한 단어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거라 예상이 될 때 예상 개발 이익의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약칭으로는 재초환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은데요. 검색창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입력하여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거에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