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서류

2020. 1. 16. 07:46

예전에 비해 연말정산은 점점 편해지고 있는듯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있고, 모바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깐요. 요즘에는 손택스라는 앱이 있어서 이걸로 연말정산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편한 세상이 됐죠. 물론 이렇게 좋게 바뀌어도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아 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니깐요.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제출서류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어렵지는 않으니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그에 관련이 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본 서류로는 소득, 세액신고서가 있구요. 추가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