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삼아 은행에서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택 연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구요. 사업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대출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을 갚게 되어 말소 등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겠죠. 아래에서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알려드릴게요.




말소등기 진행시에는 수수료가 조금 드는데요.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간단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수수료가 나와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수수료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인데요.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가 필요하며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에 대한 내용과 말소등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있으니 참고를 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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