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일상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가 따듯하다는 관계로 꽃놀이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사진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인지, 벌금은 또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듯 해서 찾아보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은 감영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건데요. 장소 및 시설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 장소인데요. 위에 나와있는 시설 등에서는 꼭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인데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단속 이전에 먼저 착용을 지도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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