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나면 보통 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딩크족이라고 해서 애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여 아이를 갖게 되죠. 기업에 따라서 출산휴가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출산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은 규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니깐요. 아래에서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전과 출산후를 합해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및 경조사가 있는 경우라면 경조사 휴가라는것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출산휴가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거에요.



위에 있는 내용까지가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조사휴가도 위에 표로 올려드립니다. 결혼, 출산, 사망, 입양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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