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와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1. 대상자 확인

 

-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신체적 장애로 인해 등급이 1급~6급까지 지정받은 사람

 

-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 중인 사람(특정 질환 자격증 등 소지 필요)

 

 

 

2. 대상자 신청

 

- 대상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복지관에서 무임승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무임승차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카드 발급

 

- 무임승차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해당 지하철 운영사(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부산 지하철: 부산교통공사 등)에서 무임승차 전용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카드는 해당 지하철 노선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4. 카드 사용

 

- 무임승차 전용 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할 때는, 카드를 비치돼야 합니다. 이때,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요금이 0원으로 차감됩니다.

 

- 단, 무임승차 전용 카드를 사용해도 기본운임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지하철 환승 등)에는 차액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무임승차 전용 카드는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 대여금 등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무임승차 전용 카드의 유효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무임승차 전용 카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나 분실, 도난 등의 경우 즉시 해당 운영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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