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2019. 3. 31. 23:36

한달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시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곳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한달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209시간이 나오는지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19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입니다. 1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350원을 받게 되는것이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하루에는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은 668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로 근무를 하는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급 40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3만 4천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한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9시간이 되어 174만 5천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이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일급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실거에요. 하지만 주급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8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게 되는것이죠. 그렇게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게 되는건데요. 48시간을 1년인 52주를 곱하게 된 후 다시 12개월을 나눠주게 되면 209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거랍니다. 이제 왜 209시간이 나오는지 아셨죠? 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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