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난 뒤 혹은 하기 전 혼인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주민센터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혼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이혼에 필요한 이혼서류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문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아래에서 이혼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기 위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식찾기에서 양식명에 이혼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쉽게 이혼신청서를 찾아보실 수 있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서류가 다르니 꼭 알맞는것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시구요.




열어주시면 이렇게 이혼 서류가 보여지게 됩니다. 굳이 동사무소까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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